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도시계획 확인원
1. 등기부 등본은 어떤 사람이 권리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부가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라고 명칭을 붙여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름입니다. (1)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면적, 지목, 건물의 구조나 용도, 건축연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해서 "물건의 표시"를 하는 곳입니다. (2) 갑구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곳입니다. 그 물건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그 물건에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3)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이 여기에 기재가 됩니다. 보통 전세권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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