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곳 운행조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운행 중 고인물을 튀게 한 경우 처벌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고인물을 튀게 한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조(모든 운전자 준수사항등)을 위반한 것으로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합니다. 동법 운전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에는 국세징수법 24조에 의거 압류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