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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도시계획 확인원


1. 등기부 등본은 어떤 사람이 권리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부가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라고 명칭을 붙여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름입니다.

 

(1)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면적, 지목, 건물의 구조나 용도, 건축연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해서 "물건의 표시"를 하는 곳입니다.

 

(2) 갑구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곳입니다.

그 물건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그 물건에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3)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이 여기에 기재가 됩니다.

보통 전세권은 많이 들어보실 것인데,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 데, 전세금을 여기에 기재해 놓고 나중에 집사는 사람도 이 사람에게 전세금을 주어야 물건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으닌깐요..

 

2. 도시계획확인원은 국가 등에서 각종 사업 등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도로, 학교, 공원 등을 만드는 국가의 일) 등을 알려주는 것을 확인하는 국가의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의 정책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어디서 발급되는 것인지???

 

1. 등기부등본은 님이 사시는 근처에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판기에서도 1,000원을 넣으면 지역 등을 선택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주인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대법원 홈페이지(검색으로 "대법원"해 보시면 나옴)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발급 800원으로 좀 더 쌉니다.

 

2. 도시계획확인원은 법원과는 달리 가까운 구청 같은 곳이 있죠..

시, 군, 구에 가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정확한 용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당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토지이용의 규제사항, 적용기준,, 관리사항, 관련 개별법 확인 및 기타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등을 명시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어떠한 토지를 활용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런경우 도시관리계획등으로 지정된 기준으로 모든 행위어 절차고 법률 기준판단이 시작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겟습니다.

 

* 국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전국을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분류를 해놓앗습니다. 요기는 도시지역, 요기는 관리지역, 요기는 농림지역, 요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요. 그리고 각 4분류는 또 세분되고 세분되어지게 됩니다.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녹지, 공업으로 분류되고 한 예로 주거는 전용, 일반, 준주거로 ,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 바운더리는 제1종은 4층이하의 단독주택지~, 제2종은 4층이상~15층이하 주거지, 제3종은 15층이상의 초고층 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법적으로 못짓게되는거죠.

이러한 기준등을 확인할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확인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강화시킨다는지, 약화시킨다던지 또한 다른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던지등을 표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즉 토지이용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적어놓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서류는 각 시, 군, 구 지자체의 장이 발급하도록 법률이 정해놓고 잇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