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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사용시 유의사항이나 기타 주의사항 ?


[답변]사업용계좌 사용시 유의사항이나 기타 주의해야 할것은 무엇입니까?

1)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때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때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2) 사업용계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
(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3)사업용계좌 사용시 유의사항

가.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면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에 표기하여야 하며,현금거래아닌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재한 경우로서 사업용계좌 이외 다른계좌를 이용하였다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거래금액의 0.5%)를 부담하여야 함.

나.개인용 신용카드 사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사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혼용하여 사용하실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업상 거래로 간주하므로 향후 국세청의 확인이 있을 경우, 개인용 카드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본인이 소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구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가 없었던 비사업용 통장으로 입금된 수입금액을 그 통장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더라도 당초 계좌이체 받을 때 사업용계좌로 이체받지 않았다면 가산세(0.5%)적용 대상임

라.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도 인건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며.만약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적용대상임. 즉 현 규정상 인건비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불과 2~3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도 사업용계좌를 이용, 계좌이체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