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기본보험금액』및 『변동보험금액의 10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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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보험금액 :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110%" 금액 중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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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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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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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
**50,000,000 |
재해장해급여금 |
재해로 제2~6급 장해시(제2급 장해시 기준) |
**35,000,000 |
치료자금 |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시(1회한, 단,1년미만은 50% 지급)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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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각각1회한, 단,1년미만은 50% 지급) |
**25,000,000 |
수술자금 |
암으로 진단 확정후 최초 1회 수술시(단,1년미만은 50% 지급) |
***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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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 확정후 2회 이후 수술시(단,1년미만은 50% 지급)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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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1종 기준) ▶ 1종 지급금액 대비 [2종 : 250%], [3종 : 500%] 지급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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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5대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각각 1회한)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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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후 수술시(1형 기준, 1회당, 단,1년미만은 50% 지급)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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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 지급금액 대비 [2형 : 1/3], [3형 : 1/6]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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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특정인공의재료 수술시(1회당) |
*500,000 |
골절진단자금 |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시(1회당) |
*200,000 |
골절수술자금 |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후 수술시(1회당) |
*500,000 |
입원급여금 |
암으로 진단 확정후 4일이상 계속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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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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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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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후 4일이상 계속 입원시(1형 기준,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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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 지급금액 대비 [2형 : 3/5], [3형 : 1/5] 지급 (단, 3형은 3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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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제2~3급 장해시 |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