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seful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준, 신청결과 조회

 

정부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 오늘(9/25) 지급 시작됨

 

원할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별 홀짝제 운영중임

 

2020년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방안이며, 9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9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됨


  1.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신청기준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더보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관련 참고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신청결과 조회 하기

바로가기 클릭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sbef_0010_07.html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입력하신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신청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xn--jj0bj8t1qfpqh7mv.kr

 

 

안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UdkgOhBExI&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