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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판단기준

출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접속 방법 : http://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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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업종)일반업종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0년 5월 31 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 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지  원  대  상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 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대해  지원금  150 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 만원  지급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2 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소매업 50억원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 인 미만인 사업자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 URL https://rlilrfifv.toastcdn.net/semas/fa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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