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접속 방법 : http://새희망자금.kr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②영업제한업종) 및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0년 5월 31 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 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 원 대 상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 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대해 지원금 150 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 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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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 인 미만인 사업자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 URL https://rlilrfifv.toastcdn.net/semas/fa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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