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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 LTV, DSR 설명 용어사전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 DTI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미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견 아지 상환액) / 연소득

은행에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 차지하는 비중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이후 투기지역에서만 40%로 적용되었던 것이 2009년 9월 7일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 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DTI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50%, 인천ㆍ경기 60%였다. 그러다 2014년 8월부터는 60%로 단일화되었다. 이후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TI 한도를 하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정부는 2017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2018년 1월부터 신DTI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에 해당된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상환액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눈다. 반면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눠 산정한다. 즉, 기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DTI는 ‘원리금’까지 합산하는 만큼 당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n -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debt service ratio - DSR : 총 빌린돈 원리금 상환 비율

=(모든 주담대 원리금+기타 빌린것의 원리금) / 연소득 *100

 

 

 

서민,실수요자 기준!!!!!!!!

 

 

 

 

 

8소득증빙방법내용닫기

    •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소득종류증빙소득 입증서류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소득종류상시소득 입증서류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상시소득 입증 예시

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예시 2)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 상시소득 인정

    •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 인정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소득종류인정소득 입증서류인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

※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① 국세청의‘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되, KB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

 

 

 

대출 영끌 순서

1) 예금,적금,펀드,신탁 담보대출

2) 보험금 담보대출

3) 퇴직금 담보대출

4) 개인신용대출(1금융권)

6) 개인신용대출(2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