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최근 2주간) |
사회적 거리두기 |
||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
일일 확진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중시) |
50명 미만 |
50~100명 미만 |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
감염경로 불명사례비율 |
5% 미만 |
- |
급격한 증가 |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
감소 또는 억제 |
지속적 증가 |
급격한 증가 |
방역망 내 관리비율(%) |
중가 또는 80% 이상 |
- |
- |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알아보기 (행동요령, 국민 행동 지침)
1~3단계 별 전환은 각 단계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다.
1단계 :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 감소 또는 억제, 방역 망내 관리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2단계 : 일일 확진자 수 50 ~ 100명 미만,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지속적 증가
3단계 : 일일 확진자수 100 ~ 200명 이상,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 급격한 증가
1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모임과 행사를 할 수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할수 있으며,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사적 또는 공적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된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주점, 등 고위험 시설 11곳은 운영 중단된다.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3단계에서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단 사회경제활동 제외.
보건복지부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집합 또는 모임 또는 행사 - 허용(방역수칙 중수 권고)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시설 공공 - 운영 허용(필요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다중시설 민간 - 운영 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 또는 기업 공공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기관 또는 기업 민간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2단계 : 집합 또는 모임 또는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다중시설 공공 - 운영 중단, 다중시설 민간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영 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또는 원격수업(등교 인원 축소), 기관 또는 기업 공공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기관 또는 기업 민간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3단계 : 집합 또는 모임 또는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다중시설 공공 - 운영 중단, 다중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영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 또는 기업 공공 -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기관 또는 기업 민간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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