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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총 정리 1~3단계

출처 - 보건복지부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구분(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

(지역사회 환자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2회 더블링 발생(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감염경로

불명사례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비율(%)

중가 또는 80% 이상

-

-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알아보기 (행동요령, 국민 행동 지침)

1~3단계 별 전환은 각 단계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다.

1단계 :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 감소 또는 억제, 방역 망내 관리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2단계 : 일일 확진자 수 50 ~ 100명 미만,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 지속적 증가

3단계 : 일일 확진자수 100 ~ 200명 이상,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 급격한 증가

 

 

각 단계별 행동 요령



1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모임과 행사를 할 수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할수 있으며,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사적 또는 공적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된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주점, 등 고위험 시설 11곳은 운영 중단된다.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등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3단계에서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단 사회경제활동 제외.

보건복지부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집합 또는 모임 또는 행사 - 허용(방역수칙 중수 권고)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다중시설 공공 - 운영 허용(필요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다중시설 민간 - 운영 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 또는 기업 공공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기관 또는 기업 민간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2단계 : 집합 또는 모임 또는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다중시설 공공 - 운영 중단, 다중시설 민간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영 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 또는 원격수업(등교 인원 축소), 기관 또는 기업 공공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기관 또는 기업 민간 -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3단계 : 집합 또는 모임 또는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다중시설 공공 - 운영 중단, 다중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영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원격수업 또는 휴업, 기관 또는 기업 공공 -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기관 또는 기업 민간 -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