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안심동행(1206.1)1종(년만기)
1-28.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
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
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교
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
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
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
수를 더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교
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
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0.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자
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2] 자동차사
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Ⅱ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4급 300만원 7급 40만원
2급 600만원 5급 150만원 8~11급 20만원
3급 400만원 6급 80만원 12~14급 10만원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
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
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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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등급 기
재)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2302.20) 보통
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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