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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자 생애최초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정리

 

 

취득세 기납부자 환급 안내문 정리

 - 2020년 8월 12일 공포 및 시행, 2020/07/10~2020/08/11 사이 유상거래 취득세 납부 대상자

 

*. 환급대상자

 - 취등길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부부합산)이 7천만원 이하이며

 -.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환급액

 - 1.5억 이하(취득가액) 납부된 취득세 100%

 - 3억 이하(취득가액) 납부된 취득세 50%

 

*. 감면 요건 및 추징규정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 감면 신청서 작성 제출 필요

 

 

행정안전부가 2020년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50%감면 취득가액이 다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할듯!!

 

 


 

1. 감면 요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하 "1가구")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가구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감면 내용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1)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 면제

(2)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50% 경감



3. 제출 서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감면 신청서([별지1]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관할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꼭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후관리

요건 충족으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경우라도 아래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1)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전입신고하고 계속 거주해야함)

(2)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 ex) 배우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3) 해당 주택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5. 적용 시기

본 감면규정은 2020년 08월 12일 신설된 규정으로, 2020년 07월 10일 이후 최초 취득하는 경우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6. QnA

(1) 취득일이라고 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취득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양수도 거래에서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2020년 0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경우라도 잔금 지급일이 해당 기준일 이후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합산소득이란 무엇인가요?

합산소득이란 취득자와 배우자,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3) 합산소득 7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언제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7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의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는 직전연도와 전전연도 중 유리한 사업연도를 선택하여 7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유의할 점


(1) 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1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만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본 취득세 감면규정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만 적용되므로, 증여 및 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00009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hwp
0.02MB
[별지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10MB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0.02MB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1)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인 1가구가 주택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①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 (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4)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5) 적용시기 : 2020.7.10.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⑴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⑵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원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⑶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⑷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⑸ 취득가액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 3억원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감면하되,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음

⑹ 취득세 감면은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7월 10일부터 법 시행일 전날인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환급 신천 기간은 법 시행일인 8월 12일부터 60일 이내임

⑺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저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1가구(이하 “1가구”라 한다)의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1가구"란 1가구의 구성원 모두 및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사실증명"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 확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2.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



제4조(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확인) 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귀속연도분 소득금액은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다)에 따르며 이를 통해 합산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2.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3.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감면신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제6조(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에 따라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사실증명으로써 확인한다.



제7조(소득금액의 사후확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제3장 생애최초 무주택1가구 등 확인


제8조(감면신청인에 대한 무주택1가구 등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1가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1가구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 대하여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일부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통보) ① 제8조에 따른 조회 결과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2>의 통보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운용


제11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설치·운용) 행정안전부 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전담 조직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으로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12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 제11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2. 자료전송 주기

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



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매년 10월 말일(말일이 업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업무일)까지 전송한다.



3. 자료전송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에 따른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소유 사실 확인을 위한 용도 등으로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감면신청서 처리기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주택1가구 사실 여부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금액 확인 귀속연도의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또는 전전년도 중에 감면 신청자에게 유리한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