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안내 |
지난 7.10.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7.10.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감면 및 환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령: (시행 2020.8.12. 법률 제1747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부칙 제4조
▣ 감면 요건
○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무주택 인정
○ 취득자와 취득자의 배우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감면 사항
○ (대상) ’20.7.10.이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한 3억원 이하 주택
○ (내용)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 이하(50%감면)
▣ 추징 사유 <의무사항 미이행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유의바랍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미이행(지특법 제36조의3 제3항 제2호 주택 미처분)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환급신청서 등(신청서식은 시청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방법) 방문(시청, 물건지 관할 행정기관),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세정과))
▣ 관할 행정기관 및 문의사항
○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다정동, 새롬동, 나성동, 3~6생활권
☞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정과 취득세담당 (☏ 044-300-3522~3,2928,2980~1)
○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세무부동산담당(☏ 044-301-5113~4)
○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 아름동행정복지센터 세무부동산담당(☏ 044-301-6357,9)
출처 - 정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223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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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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