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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안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안내


 지난 7.10.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7.10.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감면 및 환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시행 2020.8.12. 법률 제1747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부칙 제4


▣ 감면 요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무주택 인정

  

 취득자와 취득자의 배우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감면 사항


   (대상20.7.10.이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한 3억원 이하 주택

   (내용취득가액 15천만원 이하(면제), 15천만원 초과~3억 이하(50%감면)


▣ 추징 사유 <의무사항 미이행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유의바랍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미이행(지특법 제36조의3항 제2호 주택 미처분)



▣ 신청 방법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환급신청서 등(신청서식은 시청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방법방문(시청물건지 관할 행정기관)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세정과))


▣ 관할 행정기관 및 문의사항


   연기면연동면부강면금남면장군면한솔동다정동새롬동나성동, 3~6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정과 취득세담당 ( 044-300-3522~3,2928,2980~1)


   조치원읍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세무부동산담당( 044-301-5113~4)


   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 


      ☞ 아름동행정복지센터 세무부동산담당( 044-301-6357,9)

 





출처 - 정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223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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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hwp


지방세 환급청구서.hwp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hwp


(공지사항)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