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합니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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