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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자동차 사고후 교통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렌트비용의 30% 상당액을 교통비로 지급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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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쏘렌토R 차주이며

 

렌트 대신 대차 즉 비용 즉 교통비로

 

일 24시간 기준 50,000 받기로 함

 

 

 

 

보험지급 및 교통비 지급을 미룰시 민원제기 해야될 전화번호

보험사의 민원실 전화번호 00-0000-0000

화물 공제조합 보상지도부 02-3483-3763

각보험사마다 민원을 제기하여도 고쳐지지 않을시 민원제기 해야될 전화번호

국토 해양부 공제 분쟁조정담당 02-2110 -6434

보험 감독원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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