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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무엇인가?


1) 유상증자

유상증자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을 발행함으로써 설립되며, 미발행 주식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은 유상발행과 무상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상발행은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구주주에게 배정하거나 주주이외의 제3자배당, 그리고 일반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래소나 코스닥, 제3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구주주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가가 액면가 이상일 경우 주주들의 청약율을 높이기 위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주가가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액면가로 발행하여 아예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소정의 발행비용만 제외하면 추가적인 비용 발생없이 주식시장을 통해 직접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식수가 늘어나 주당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대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장세국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주당가치 희석으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주당가치가 희석된 부분을 주가상승으로 메꾸어져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강세장 초기국면에서 유상증자는 청약을 받는 것이 좋다.


주의할 사항은 강세장 말기 또는 주가가 급등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메리트가 최소화되는 시기이므로 가급적 유상증자 청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실세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표는 실세들의 매물을 불러일으켜 주가하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유상증자 물량이 신규 상장될 때 단기적인 매물압박을 받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구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할당해주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화를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은 없다.  신주는 현재의 주주에게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한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유상증자의 청약율을 높이거나 사내유보의 규모를 적정화시키거나 주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실시한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차이점이 뚜렷하다.


무상증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첫 번째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되는데 이중 일부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이 선정해 담당자에게 무상증자 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두 번째는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담당에게 사전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무상증자 계획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세 번째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하는 포괄증자이다. 앞서의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주주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주금을 납입시키로록 하는 방법이다. 단, 이 경우 유상분에 대한 납입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주주는 유·무상증자 모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된다.
일단 무상증자는 주주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주금납입 없이 신주권을 추가로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이익이다. 물론 주당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은 유상증자와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한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부각되기 때문에 무상증자 발표시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주의할 점은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다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곧 하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

참고로 권리락이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일을 정하게 된다. 이 배정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 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 종목에 대해 증자에 따른 희석부분 만큼 주가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를 권리락이라고 한다.

현재 보통거래 결제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3일 뒤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가령 2월16일 수요일이 신주배정일이라고 한다면 2월 14일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주어지며 2월 15일 권리락을 실시한다. 실제로 주권이 주어지는 명의개서는 2월14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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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하여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에게 배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식 배정이 유상/무상에 따라 나뉩니다.

    

- 유상증자 -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실질적인 출자에 의하여 자기의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는

                    증자와 함께 신주를 발행합니다.  즉, 추가로 돈을 납입하여야 주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 - 주금의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재무제표사의 자본금만 늘리는 것으로

                    자본구조의 개선, 주주에대한 이익배려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주가 갖는 주식 1주당 실질적 가치는  감소하지만, 주식수는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지분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권리락으로 주가는 낮아지므로 주식에 시장성이 부여됩니다.

                    또 배당이 유지된다면 주주는 증배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 증자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에서 실시 됩니다, 긍정적인 상황을 유리하게 또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증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가에는 호재/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