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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자이 입주자모집공고 정정안내
가평자이 입주자모집공고(2021.01.22.) 승인사항에 대해 「■ 가전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중 124㎡ 해당하는 선택 1, 2, 3, 4 항목의 오류사항을 아래과 같이 정정합니다.
본 아파트는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1.22.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가평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가평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함)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입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금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본 아파트의 199P 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규제(분양가 9억원 초과)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하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시행위탁자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자금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3%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생애최초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7%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한국부동산원 청약홈)로 변경되었습니다.(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 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 · 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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