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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청약정보

청약 신청 전 청약 자격 및 청약제한사항 확인

청약통장 가입내역 확인하기

https://www.applyhome.co.kr/co/cob/selectSubscrptBnkbSbscrbDesc.do

 

 

 


 

※ 1순위 통장조건

 

주) 1. 시ㆍ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정할수 있음.

  • 수도권 : 24개월 및 24회
  • 수도권 외 : 12개월 및 12회

2.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순연됩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통장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제한
  •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다른 지역에서 다른 종류의 특별공급인 경우)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010.2.23 이전에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각각 ‘3자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해당 지구(지역)내의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1순위 청약제한 >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2순위는 청약 가능)

 

 


가점제 당첨제한

 

  • 가점제 당첨 제한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외)에 청약시 1순위 가점에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7. 이전의 주택의 당첨사실은 가점제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의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청약신청 과정에는 청약신청 중인 주택(지역)에 대한 제한기간만 표기됩니다.

 


 

 

 

 

 

용어설명 :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