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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개요)?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 기간 및 시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3~5일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최소한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일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부여해야 함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출산을 위한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일이 포함된다면 출산일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요일부터 3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였을 경우 어떻게 부여하면 되는지?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3일을 신청하였다면, 금/토/일 3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유급 3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고용센터에서 지원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되나요(시행시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2.8.2.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13.2.2부터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벌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