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1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9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가.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업 |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 의료업(851101~851219,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523114) |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1),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7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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