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1호
2011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062-613-2871~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S: 첨부파일
2011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_270169.hwp
(붙임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_270169.hwp
(붙임2)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내용 안내_270169.hwp
(붙임3) 2011년부터 변경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제도 안내_2701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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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1호
2011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 107명(9급 100, 7급 6, 연구사 1)
나. 시 험 과 목 : 9급(5과목), 7급, 연구사(7과목)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합 계 |
14 |
17 |
107명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5.14) |
소계 |
12 |
15 |
100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4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일반행정 (장애인)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세무 |
지방세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 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전산 |
전산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서 |
사서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업 |
일반전기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 |
일반농업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산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지 |
산림자원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건 |
보건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경 |
일반환경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일반토목 |
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장애인및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
※회계학의 경우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1․2차시험 병합실시)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10.8) |
소계 |
3 |
3 |
7명 |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5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수의 |
수의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연구사 |
환경 연구 |
환경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시간
가. 9급 : 100분(10:00~11:40)
나. 7급, 연구사: 140분(10:00~12:20)
※문항당 1분 기준(매 과목당 20문항 출제)
4. 응시자격
가.응시 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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