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울릉크루즈 차량(화물)요금표
(단위:원 / 2022. 01. 26. 기준)
차종 | 기본운임 | 20%할인 프로모션 | 차량운임 | 비고 | ||
공차시 | 화물적재 시 | |||||
경차(995cc 이하) | 129,400 | 103,500 | - | - | ||
소형 (1,500cc 이하) | 145,800 | 116,600 | - | - | ||
준중형(1,599cc 이하) | 155,400 | 124,300 | - | - | ||
중형(K5 1,999cc 이하) | 178,000 | 142,400 | - | - | ||
준대형, 대형(2,000cc 이상) | 209,700 | 167,800 | - | - | ||
SUV 소형(1,598cc 이하) | 189,900 | 151,900 | - | - | ||
SUV 중형(2,150cc 이하) | 191,400 | 153,100 | - | - | ||
SUV 대형(2,150cc 초과) | 226,800 | 181,400 | - | - | ||
외제차 소형(1,600cc미만) | 226,800 | 181,400 | - | - | ||
외제차 중형 (1,600~2,400cc) | 259,000 | 207,200 | - | - | ||
외제차 대형(2,400cc이상) | 283,000 | 226,400 | - | - | ||
승합차 | 259,000 | 207,200 | - | - | ||
픽업트럭(5인이상+화물칸 기준) | 330,000 | 264,000 | - | - | ||
1톤 캠핑카 | 315,000 | 252,000 | - | - | ||
화물차(1톤, 1.4톤) | 194,600 | - | 194,600 | 235,600 | ||
화물차(2.5톤) | 317,100 | - | 317,100 | 413,700 | ||
화물차(3톤) | 342,800 | - | 342,800 | 434,200 | ||
화물차(3.5톤) | 368,600 | - | 368,600 | 454,700 | ||
화물차(4.5톤)-단축 | 452,600 | - | 452,600 | 619,500 | 전장 9m미만,적재함 6.5미만 | |
화물차(4.5톤)-장축 | 528,200 | - | 528,200 | 731,900 | 전장 10.5m미만,적재함 8m미만 | |
화물차(4.5톤)-초장축 | 577,500 | - | 577,500 | 797,000 | 전장 11.5m미만,적재함 9m이상 | |
화물차(4.5톤)-극초장축 | 635,300 | - | 635,300 | 813,000 | 전장 11.5m미만,적재함 9이상 | |
오토바이 (22대까지) |
50cc이하 | 26,500 | 21,200 | |||
125cc이하 | 41,700 | 33,400 | ||||
250cc이하 | 51,900 | 41,600 | ||||
450cc이하 | 110,800 | 88,700 | ||||
750cc이하 | 123,500 | 98,800 | ||||
750cc이상/3,4륜 | 152,300 | 121,900 |
※ 포항→울릉 노선 4.5톤(적재차량)까지, 울릉→포항 노선 4.5톤(공차차량)까지 가능합니다.
※ 대형세단 기준 최대 108대까지 선적가능합니다.(22.01.24 기준)
※ 오토바이를 함께 실을 경우, 대형세단 90대, 오토바이 최대 23대까지 가능합니다.(22.01.24 기준)
※ 차량선적 시 차량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적 비지원 차량 :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 또는 전기차
▶ 포항출발 21:30까지, 울릉출발 09:00까지 미도착 차량은 선적이용이 제한됩니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규정
지원 차량 | 비지원 차량 |
비영업용, 국산차량 가.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나.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다.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외제차량, 오토바이, 2,500cc 초과 승용자동차, 화물차량 중 영업용 차량 |
- 도서민 차량 : 1인 1표 구매 가능
- 도서민이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지원
- 차량이용자명과 차량등록증상 차주명이 동일할 경우에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없이, 정률 지원
- 지원금액 : (기준) 신고된 차량 운임의 20% 지원
단, 아래의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지원
차종 | 할인율 |
1,000cc 미만(0cc ~ 999cc) 승용자동차 | 50% |
1,000cc 이상 1,600cc 미만(1,000cc~1,599cc) 승용자동차 | 30% |
5톤 미만 화물자동차 | 50% |
전기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상의 배기량 기준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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